복지·건강
철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예지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예지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7일 처리
-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9월 17일 처리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9월 17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1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로 하여금 장애인에 대한 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설치하여 장애인학대 사건 신고접수ㆍ조사, 장애인학대 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 업무를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장애인복지시설로 분류되지 않아 그 기관의 종사자는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에도 신고의무가 없으며, 장애인 응급보호 수행 시에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이 어려운 문제가 있음.
또한 종사자에 대한 처우가 좋지 않아 전문성을 가진 인력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근무하기 어려운 상황임.
이에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을 장애인복지시설 중 하나로 명시하고, 동 기관의 종사자에게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를 알게 된 경우 신고의무를 부과하며, 종사자 처우 개선과 장애인등록차량 활용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장애인 보호 및 권익옹호 서비스 품질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58조제1항제5호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