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유료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9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2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연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17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7명 보기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정호 (더불어민주당)
-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재옥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2인9월 8일 최근 진행
-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8월 18일 최근 진행
-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8월 21일 최근 진행
- 김도읍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4년 11월 13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자도로사업자로 하여금 소관 민자도로에 대하여 5년 단위의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면서 해당 계획에 “민자도로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또는 교체ㆍ점검”, “정보관리체계 구축ㆍ운영”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 「도로법」에서는 도로관리청이 국민의 안전하고 편리한 도로 이용을 위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에 따른 지능형교통체계)를 구축하고, 도로의 소통 정보 및 도로에서의 사고 정보 등 도로 관련 정보를 수집ㆍ가공하여 일반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현행 도로법 제60조), 도로의 원활한 건설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소관 도로에 대하여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도로건설ㆍ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현행 도로법 제6조).
그런데, 현행법에서 민자도로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중기 유지ㆍ관리 및 운영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지 않고 있어, 민자도로에서의 지능형교통체계 구축ㆍ운영과 유지관리를 소홀히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개선이 필요함.
특히 지능형교통체계는 도로의 유ㆍ무료 여부를 막론하고 도로이용 전 과정에서 단절 없는 구현과 호환성 및 연동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
이에 현행법상 민자도로사업자가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는 유지관리계획에 “지능형교통체계의 구축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법률간 정합성을 제고하고 관련 정책 추진의 일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의3제5항제7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