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소희 의원 (국민의힘) 등 15인
국민의힘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김소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 이후에도 산업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이 감소하지 않고, 특히 중재대해 발생 사업장에서 반복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해 단순히 처벌 강화가 아닌 중대재해 발생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의 실질적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함.
한편, 현행법은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 등의 자율안전검사를 사업주가 실시하도록 하고 있지만, 고용노동부에 대한 제출 의무가 없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또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도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 의무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부실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이에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의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투자 계획 및 집행 내역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험한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시 집체교육 및 현장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며, 사업장의 위험성 평가 및 위험설비의 자율안전검사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여 중대재해 발생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제29조제3항, 제36조제3항, 제36조의2 신설, 제98조제3항, 제98조의2 신설, 제171조, 제175조제2항 및 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