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선영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선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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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되어 조사 또는 수사 종료의 통보를 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 절차를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에는 군인의 비행사실에 대한 조사ㆍ수사의 시작ㆍ종료를 통보를 받은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이 징계의결의 요구나 그 밖의 징계처분 절차를 진행할 때 필요한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감사원이나 수사기관이 자료 제공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징계 사건 조사에 어려움을 겪게 됨.
이에 군인의 소속 또는 감독 부대나 기관의 장은 징계처분 절차 진행을 위하여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에 조사ㆍ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3제4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