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9.12
  2. 위원회2025.9.15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정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5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금융기관 또는 금융소비자 등이 분쟁조정을 신청하면 금융감독원장은 먼저 합의를 권고하고,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신청인과 관계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수락을 권고하는데,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가 모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됨.

신청인과 피신청인 등 당사자 중 하나라도 조정안을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안은 효력이 없게 되는데, 금융기관이 조정안을 거부하거나 아예 소를 제기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현행 금융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소액분쟁사건의 경우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기관의 수락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조정안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함(편면적 구속력 부여)으로써, 분쟁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문성이나 경제력 측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는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9조제2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