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안전·행정

광주전남통합특별시 문구 추가, 국회를 통과했어요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를 현행법에 추가해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개정이 국회를 통과했어요.

  1. 발의2026.6.12
  2. 위원회2026.9.1
  3. 본회의2026.10.1
  4. 시행

통과 앞뒤 일주일 동안 법 이름이 제목에 든 네이버 뉴스 기사 0건

시행되면 바뀌는 것

  • 현행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가 추가돼요.
  •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고쳐요.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 원문: 의안 원문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윤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차지호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ㆍ경영하거나,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경영을 합리화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발전과 주민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됨.

그러나 여러 조항에 오는 7월 출범할 예정인 광주전남통합특별시에 관한 내용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현행법에 통합특별시 및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를 추가함으로써 광주전남통합특별시의 행정 연속성을 보장하려는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