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3.25
- 위원회2026.3.26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기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김도읍의원 등 12인 · 2026-02-12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임미애의원 등 15인 · 2026-02-12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대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2026-02-12
-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정희용의원 등 22인 · 2026-02-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 가. 현행법령 및 제도
- 1) 온라인도매시장 제도 도입 및 운영 현황정부는 농산물 유통환경 변화 대응 및 물류비 절감 등을 위해 온라인도매시장을 출범(2023년)시키고 활성화를 추진 중임.온라인도매시장은 디지털 기반 전국 단위 거래를 통해 산지-소비지 간 거래 효율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 2) 현행 법령 체계기존 오프라인 도매시장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이라 함)에 따라 운영되며, 농안법 제77조(평가의 실시)에서 도매시장 운영ㆍ관리 및 거래주체의 거래실적ㆍ재무건전성 등에 관한 평가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반면, 최근 본회의 의결된 「농수산물 온라인 도매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신법”이라 함)은 온라인도매시장의 개설ㆍ운영, 플랫폼 구축, 거래주체 등록, 공시, 품질관리, 물류센터, 보고ㆍ검사ㆍ명령 및 제재 등 운영체계를 규정하고 있으나, 온라인도매시장 운영성과를 정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는 ‘성과관리/평가’의 명시적 근거 조문은 부재함.신법 제3조는 온라인도매거래 및 온라인도매시장 관련 사항에 관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온라인도매시장 평가체계도 신법 내에서 완결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체계상 타당함.
- 나. 구체적 문제점
- 1) 거래 확대에도 불구, 시장 영향력은 제한적온라인도매시장 거래실적은 증가 추세이나, 전체 도매시장 대비 비중은 여전히 낮아(보고서 기준 약 3.7%) 오프라인 유통구조 전환을 견인할 정도의 영향력은 제한적임.정부가 설정한 중장기 목표(예: 2030년 목표 등)의 적정성 또한 실적 흐름을 반영해 점검할 필요가 제기됨.
- 2) 품질ㆍ신뢰성ㆍ운영체계 전반의 제약 지속온라인 거래 특성상 상품 실물 확인이 어렵고, 품질 기준ㆍ규격화 부족, 분쟁 발생 가능성 등으로 인해 판매자ㆍ구매자 모두 거래 신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물류(거점물류센터 등) 인프라ㆍ운영 과정에서 비용 증가 및 절차 복잡성도 한계로 지적됨.
- 3) 이상거래 의심 및 실적관리ㆍ감독 강화 필요조사 결과 이상거래 의심 사례가 확인되는 등 거래실적 전반에 대한 관리ㆍ감독 필요성이 제기됨.오프라인 도매시장과 온라인도매시장 간 실적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실적 중복ㆍ왜곡 가능성도 존재함.
- 4) 평가체계 부재로 인한 정책 환류(Feedback) 미흡신법에는 보고(제25조), 검사(제26조), 명령(제27조) 등 사후관리 수단은 존재하나, 이를 작동시키는 전제인 정기적 평가(성과관리) 체계가 법률에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운영성과 검증, 목표 달성 여부 판단, 제도개선 근거 마련이 구조적으로 취약함.결과적으로 온라인도매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확보 및 제도 보완을 위한 정책 환류 체계가 미흡하다는 문제가 발생함.
- 다. 제ㆍ개정 방향
- 1) 신법에 ‘성과관리ㆍ평가’ 조문 신설(법률상 근거 명문화)
온라인도매시장이 출범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만큼, 운영 성과 및 거래의 공정성ㆍ효율성을 점검하기 위한 **정기 평가 의무(또는 정기 평가 근거)를 신법에 명시함.
평가 근거를 농안법 제77조에 준용ㆍ편입하기보다, 신법이 온라인도매시장 영역에서 우선 적용되는 점(제3조)과 온라인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법 내 독립 조문으로 체계화함.
2) 평가 항목의 범위 설정(온라인 특수성 반영)
최소한 다음 요소를 평가 항목으로 포함하도록 법률에 방향성을 제시하고, 세부지표는 부령ㆍ대통령령으로 위임:
- - 거래실적 및 거래활성화 수준
- - 가격형성의 투명성 및 거래질서 준수 여부(이상거래 포함)
- - 품질관리 수준 및 분쟁 발생ㆍ처리 현황
- - 정산ㆍ여신ㆍ물류 운영의 안정성 및 적정성(거점물류센터 포함)
- - 이용자 만족도 및 신뢰도
- 3) 평가결과의 집행력 확보(명령ㆍ개선 연계)
평가 결과가 단순 통계로 그치지 않도록, 평가 결과에 따른 개선 권고 및 필요한 경우 제27조(명령)로 연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시장운영자ㆍ온라인도매판매자ㆍ온라인도매구매자ㆍ거점물류센터 등에게 평가 관련 자료 제출 의무를 부여하여 실효성을 확보함(안 제24조의2).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