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에너지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3월 6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3월 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손솔 의원 (진보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5명 · 진보당 4명 · 무소속 1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손솔 (진보당) 대표발의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 한창민 (사회민주당)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우리나라에서 구인을 할 때 임금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고 대부분 ‘내규에 따름’ 또는 ‘협의 후 결정’으로 표시함. 이러한 관행 때문에 구직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노동의 가치가 얼마일지 예상하지 못하고 고용계약의 협상에 나서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2018년 국민권익위원회도 고용노동부에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 의무화’ 방안 마련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구직자의 권익 보장과 공정하고 투명한 임금 설정을 위하여 구인자로 하여금 채용광고 시 임금을 구성하는 항목 및 각 항목의 산정 기준을 공개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