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4.20
- 위원회2026.4.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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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