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산업·기업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4.20
  2. 위원회2026.4.21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상훈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김상훈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술보증기금이 유동화전문회사(SPC: Special Purpose Company)가 발행하는 유동화증권과 관련된 채무를 보증하는 유동화회사보증 제도를 두고 있으나, 기술보증기금이 직접 기초자산을 인수하여 신탁계정을 활용한 방식으로 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는 마련되어 있지 아니함.

그런데 현행 방식은 유동화증권의 발행주체가 유동화전문회사라는 이유로 발행구조가 제한되고, 이에 따라 조달비용이 높아질 수 있으며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 활용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기술보증기금이 회사채등을 취득 또는 인수하여 이를 기초로 자신을 수탁자로 하는 신탁을 설정한 후 유동화수익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회사채등 유동화신탁 제도를 신설하며, 관련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을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28조의5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