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해양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6.20
- 위원회2024.6.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양환경의 보전ㆍ관리를 위하여 국제협력의 촉진에 관한 규정을 두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외국 정부 또는 해양환경 관련 국제기구와 해양환경정보 등을 교류하고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는 미세플라스틱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 각종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직면하였는데, 해양오염은 해류의 순환으로 인하여 그 피해가 오염국 연안에만 한정되지 않는 특성이 있어 대한민국의 독자적인 노력만으로는 해양환경 오염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북한과의 상호협력이 필수적이나, 현행법은 남북이 상호협력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또한 남북은 환경운명 공동체이자 통일 이후 한반도 해양환경 보전ㆍ관리의 공동주체로서 이와 관련하여 통일에 대비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남북 간 상호협력과 교류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해양환경 보전에 기여하고 통일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3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