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9월 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9월 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민전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민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5년 11월 26일 최근 진행
-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4년 11월 19일 최근 진행
-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11월 19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서울대학교병원은 교육ㆍ연구ㆍ진료ㆍ공공의료 분야에서 국가 보건의료 분야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등 세계적 감염병 위기 속에서도 지역거점 의료기관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
최근 의료계에서는 수도권 쏠림 등으로 지역의료, 특히 필수 의료가 붕괴되어 지역 간 의료격차가 심해지고 있으며,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받고 있음.
이에 지역 의료체계 강화 필요성이 대두되고, 지역ㆍ필수의료 중추 기관인 서울대학교병원의 역할 강화와 이를 뒷받침할 연구ㆍ교육의 획기적인 발전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임.
따라서, 서울대학교병원의 역량을 체계적ㆍ전문적으로 강화하여 의학 발전과 국민건강 증진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하고자 함(안 제4조제2항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