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국회 통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월 23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2025년 2월 27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명옥 의원 (국민의힘) 등 12인

국민의힘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서명옥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필수의료 전달체계 붕괴에 따른 ‘응급실 뺑뺑이’로 인한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음.

특히, 응급환자 발생 시 환자를 병원으로 신속히 이송시켜야 함에도 진료가능한 병원을 찾지 못해 구급대원들이 수십통씩 전화를 돌려야 하는 상황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할 중앙응급의료센터의 법률상 권한이 제한돼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전체 응급의료기관이 아닌 권역응급의료센터 간 전원조정 업무만 수행할 수 있어 경증환자 분산을 하기 어려운 상황임.

또한, 재난 상황에서는 중앙응급의료센터가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하고 응급환자 현황 파악과 추적 관리를 할 수 있는 반면, 평시에는 이러한 정보수집을 할 수 없음.

이에 중앙응급의료센터가 모든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정보를 수집ㆍ제공 및 응급환자 현황파악과 추적관리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