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9월 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5월 12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8월 26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안해역의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으로 구성한 연안사고 예방 활동의 보조업무를 수행하는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해양경찰청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으며, 연안안전지킴이의 활동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만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책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모두에게 있으므로 현행법에 이를 반영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연안안전지킴이를 위촉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연안안전지킴이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해양경찰청장도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여 국가의 국고지원 구속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연안안전지킴이의 위촉권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까지 확대하고, 사업 재정지원 주체에 해양경찰청장을 추가함으로써, 연안사고 예방으로 안전한 연안환경을 조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 제17조제4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