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4월 1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4월 1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이자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이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용태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4일 최근 진행
-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26일 최근 진행
-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등 16인4월 28일 최근 진행
-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등 10인4월 2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산불방지를 위하여 산불진화 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해 대규모의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발생하여 산불 진화 인력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있음에도 산불 진화에 전문적 기술을 갖춘 특수진화대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연중 발생하고 대형화되는 산불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립공원 특성에 맞는 전문 산불 진화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른 공원사무소의 장은 산불진화교육과 훈련을 받은 사람으로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게 함으로써 국립공원의 특성에 맞는 산불 진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법률 제20751호 산림재난방지법 제30조 및 제37조제2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