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법·재판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7
- 위원회2025.1.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고동진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고동진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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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생성형 AI의 발전과 함께 AI 기술 인재확보 국가가 세계 경제를 주도하게 되면서 세계는 AI 패권 확보 및 관련 우수 인재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고,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첨단산업 분야의 기업 및 산업계에서는 해외의 고급 기술전문가 영입 및 유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음.
하지만 국내의 인구 대비 해외전문인력 비중(0.09%)은 싱가포르(6.6%), 호주(0.3%), 일본(0.3%), EU(0.2%), 대만(0.2%) 등 해외 사례 대비 최저 수준이며, 국내의 해외인재 유입 매력도 순위('20년 36위 → '23년 43위) 또한 계속 낮아지고 있는 실정임.
이런 상황에서, 해외 사례를 보면, 미국, 영국, 호주, 대만, 싱가포르, 일본 등은 인공지능기술과 첨단산업의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사증 기준을 완화하는 동시에 절차를 간소화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인공지능기술 분야와 반도체, 소프트웨어, 디스플레이, 바이오, 이차전지, 배터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첨단전략산업 의 해외 고급인재 유치를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 등에 따라 특별사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증 발급 기준과 절차를 완화 및 간소화(사증 심사기간 단축, 제출서류 간소화, 부모 등 동반입국 허용 범위 확대, 체류기간 확대 등)하고, 이를 통해 대한민국 첨단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기술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자 함(안 제8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