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4
- 위원회2025.12.5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남인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0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훈의원 등 13인 · 2026-10-0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보건복지위원장 · 2026-10-0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윤의원 등 10인 · 2026-10-0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 2026-09-11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등 11인 · 2026-09-11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자살예방정책이 자살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 처한 특수한 환경을 고려하여 성별ㆍ연령별 등 다각적이고 범정부적인 차원의 사전예방대책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도록 하고, 자살실태조사를 할 때에도 성별ㆍ나이 등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여, ‘성별’에 따라 자살예방을 위한 서비스의 욕구와 수요를 파악하고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도모하고 있음.
그런데 자살예방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되는 자살예방기본계획에는 성별에 대한 고려가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성별에 따른 자살예방대책을 추가하여 성별에 따라 장기적으로 효과적인 자살예방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2항제3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