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영길 의원 등 11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 등이 응급구조사가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데 행정적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련된 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