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농어업·먹거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서삼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3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전종덕 (진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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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정부는 농어업인등의 복지 증진, 교육여건 개선 및 농어촌의 개발 촉진을 위해 관련 정책을 총괄ㆍ조정하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기본계획 및 추진 실적에 대해 심의함.
그러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 위원 중 통신 및 보험을 담당하는 주무부처가 빠져 있음. 이로 인한 통신 및 보험 일부 서비스가 농어촌 지역에 불합리하게 적용되고 있으나 정부의 주무 부처는 농어촌 지역에 차별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가 개선될 수 있도록 위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한편, 정부조직법 개정(제21065호, ‘25.10.1. 공포, ’26.1.2. 시행)에 따라 기획재정부가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업무가 나뉘어지는 상황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에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할 필요가 있음.
이에 불합리한 보험 약관 개선 등 민간기업의 이행사항을 지속 관리하기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위원회 위원으로 금융위원회위원장 및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기획예산처장관을 추가하여, 농어민이 겪는 차별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10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