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6월 30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천준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문금주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부승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9월 23일 최근 진행
-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9일 최근 진행
- 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8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 과정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용적률 상향 시, 추가된 용적률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면적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아울러,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를 기준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을 허용하고 있음.
한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할 때 전체 면적이 아닌 ‘초과용적률’을 기준으로 일정 비율을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소규모주택정비 제도하에서 법적상한용적률을 적용받기 위한 임대주택의 건립 비율을 산정할 때,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의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 용도지역 변경에 따라 의무적으로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까지 포함되어 있어, 사업성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법적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임대주택을 산정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전체 건축물 연면적 또는 세대수에서 ‘용도지역 변경으로 인하여 건설되는 임대주택’을 제외하도록 산정 방식을 개선하여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성을 제고함으로써, 원활한 주택 공급과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1항 후단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