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림치유 활성화 및 산림치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11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4년 11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선교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선교 (국민의힘) 대표발의
  • 구자근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고령사회의 진전, 수명연장,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산림치유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치유자원과 산림에서의 활동이 인체의 면역력을 높이고 건강을 유지ㆍ증진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과학적 근거가 입증되고 있으나, 치유 수요 증가에 따라 무분별한 자연자원 기반의 유사 치유서비스가 국민에게 제공될 우려가 있어, 국가 차원에서 산림치유서비스 제공 기반을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함.

산림치유 활성화 및 서비스 품질제고를 위해 민간 주도 산업으로의 발전이 필요함에 따라 산림치유 산업의 육성, 지원 관련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 법 제정을 통해 국민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산림치유자원을 활용하여 산림치유를 활성화하고 산림치유산업 기반 조성으로 국민의 건강 증진과 삶의 질 향상 및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산림의 다양한 자연요소를 활용하여 건강을 증진시키는 산림치유의 정의와 산림치유자원, 산림치유시설 등을 정의하고 산림치유를 기반으로 하는 산림치유산업을 정의함(안 제2조).
  3. 다.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산림치유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4. 라. 산림치유 활성화와 산업진흥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안 제8조)
  5. 마. 산림치유 관련 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등(안 제9조 및 제10조)
나머지 5개 항목 보기
  1. 바. 산림치유산업 육성을 위한 사업, 관련 연구 기술개발과 창업지원, 우수 산림치유프로그램 지정 등(안 제11조부터 제17조까지)
  2. 사. 치유의 숲 조성, 타당성평가, 치유의 숲 등록, 입장료 등의 징수, 치유의 숲 위탁 등(안 제18조부터 제25조까지)
  3. 아. 산림치유 전문인력인 산림치유사 자격 관련, 양성기관, 서비스 품질 제고를 위한 보수교육(안 제26조부터 제34조까지)
  4. 자. 유사명칭 사용금지, 권한 등의 위임ㆍ위탁(제35조부터 제40조까지)
  5. 차. 벌칙 및 과태료(제41조 및 제4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