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장철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14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5명 보기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장경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3월 17일 최근 진행
-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5인2025년 7월 3일 처리
- 박선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3일 처리
-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7월 3일 처리
- 이정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7월 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대통령이 계엄을 해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가 본회의를 개의할 수 없는 경우 등 국회의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회가 계엄 해제의 요구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도 국회의 기능이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통령 및 계엄사령관은 국회의 기능을 방해하거나 정지시킬 수 없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계엄 해제의 요구를 위한 국회의 기능을 안정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