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문화·체육·관광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3
  2. 위원회2025.1.6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박지혜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문정복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위성락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일한 제호로 연 2회 이상 계속적으로 발행하는 간행물로서 잡지, 정보간행물, 전자간행물, 기타간행물에 해당하는 것을 정기간행물로 정의하고 있으며, 그 중 전자간행물은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컴퓨터 등의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읽거나 보고 들을 수 있도록 전자적으로 발행한 간행물을 뜻함.

이에 따라 통신망을 이용하는 webzine이나 appzine의 경우 전자간행물에 포함되지 못해 기타간행물에 포함시키고 있는데, 월 2회 이상 발행하는 경우 실질적으로 기타간행물에도 해당되지 않아 잡지 외 간행물을 신고함에 있어 분류상 공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webzine이나 appzine 등 새로운 형식의 간행물이 전자간행물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전자간행물의 정의에서 “통신망을 이용하지 아니하고” 문구를 삭제하여 미디어 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다목).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