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과학·방송·통신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복기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19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연구성과뿐만 아니라 연구 과정을 개방하는 오픈 사이언스 정책이 세계적인 추세임. 우리나라도 연구데이터를 국가 중요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하면서 데이터관리계획 시범 적용, 국가연구데이터플랫폼 구축 등 다양한 연구데이터 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그러나 국가연구데이터 관리에 대한 근거가 지침(공동관리규정)으로만 존재하고 있을 뿐 범정부 차원의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 특히, 오픈 사이언스 흐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할 공공연구기관의 참여가 지지부진한 상황임.

공적자금을 지원받아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에 국가자산인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책무를 부여할 필요가 있음.

이에 울산과학기술원이 연구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그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 지원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