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2.20
- 위원회2025.2.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일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1인
더불어민주당 2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1명 보기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선 (더불어민주당)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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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자 등이 근무시간을 제한하거나 피로관리시스템을 운용하는 방법으로 승무원과 운항관리사의 피로를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여객기 참사에서 랜딩기어가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정비부실 문제가 지적되는 가운데, 국내 항공사들의 정비사 1인당 연간 항공기 정비 대수가 과도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정비사의 업무 과중과 피로 누적이 정비부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피로 관리 대상에 항공정비사를 추가함으로써 항공정비사 확충을 유도하고 정비부실로 인한 항공기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6조제1항, 제91조제1항 및 제166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