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특별법안
- 발의2025.11.7
- 위원회2026.7.3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훈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훈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는 인권침해 사건 등에 대한 진실규명 절차가 규정되어 있으나, 피해 보상에 대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로 인하여 「국가배상법」 및 「민법」의 손해배상 규정 외에 형제복지원ㆍ선감학원 등 집단수용시설 피해자에 대한 별도의 법적 구제 수단은 부재함.
또한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영화숙ㆍ재생원, 덕성원 등 전국의 집단수용시설에서 강제수용, 폭행, 성범죄, 강제노역, 열악한 생활환경, 교육권 침해 등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으나, 그 피해자들과 유족에 대한 보상과 지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거나 지원한 집단수용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의 피해자와 유족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하고 추모사업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생활안정과 인권신장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피해자와 유족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를 둠(안 제5조).
- 다. 피해자와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 라. 보상금,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은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이를 압류할 수 없고, 이를 지급 받을 권리는 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함(안 제20조 및 제21조).
-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피해자를 추모하고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의 역사적 교훈을 기억하기 위하여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음(안 제22조).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직무를 수행하는 집단수용시설인권침해보상심의위원회 위원 및 직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거나 위력 또는 위계로써 그 직무집행을 방해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2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