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경제·금융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5.12.9
- 위원회2025.12.1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승원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9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 김종민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한규의원 등 16인 · 2024-11-12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진출 지원,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입 지원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금융중심지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두도록 하고 있고, 금융위원회는 센터의 설치, 운영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그러나 법률에는 센터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조항만 있고, 사업계획 및 예산에 대한 사전 승인이나 실적의 사후보고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여 예산사용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센터는 매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중요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다시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사업 운영의 적정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13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