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국회 통과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및 스마트화 촉진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4년 6월 5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12월 19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3월 12일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4. 시행 지금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승환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승환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민국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수정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수산기자재산업의 규모는 세계적으로 약 110조 원, 국내 약 4조 원 이상으로 추정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없어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되지 않아 산업을 육성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또한 수산기자재산업은 수산 인구의 고령화와 감소, 인건비 증가 등의 수산업 경영환경 변화로 인해 기계화ㆍ자동화ㆍ무인화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 및 보급, 수출 촉진 등을 위한 정책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함과 동시에 성장 잠재력이 크고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신기술수산기자재 관련 산업도 함께 지원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육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1. 가.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수산기자재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4조 및 제5조).
  2. 나. 해양수산부장관은 신기술 수산기자재 지정ㆍ고시, 신기술 수산기자재 보급 촉진 시책 마련, 수산기자재 임대사업의 촉진, 수산기자재의 수출지원, 전문인력 양성, 수산기자재산업의 표준화, 수산기자재의 품질인증 등을 통하여 수산기자재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하도록 함(안 제8조부터 제19조까지).
  3. 다.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상기자재산업의 육성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일정한 해역, 지역 또는 집합체를 수산기자재클러스터로 지정할 수 있고, 수산기자재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안 제22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