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대안에 반영돼 폐기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정재 의원 (국민의힘) 등 108인
국민의힘 108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8명 보기
- 김정재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강명구 (국민의힘)
- 강민국 (국민의힘)
- 강선영 (국민의힘)
- 강승규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구자근 (국민의힘)
- 권성동 (국민의힘)
- 권영세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건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기현 (국민의힘)
- 김대식 (국민의힘)
- 김도읍 (국민의힘)
- 김미애 (국민의힘)
- 김민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석기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소희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김예지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김위상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장겸 (국민의힘)
- 김재섭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김태호 (국민의힘)
- 김형동 (국민의힘)
- 김희정 (국민의힘)
- 나경원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상웅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박성훈 (국민의힘)
- 박수민 (국민의힘)
- 박수영 (국민의힘)
- 박정하 (국민의힘)
- 박정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박형수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배현진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서일준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송석준 (국민의힘)
- 송언석 (국민의힘)
- 신동욱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안상훈 (국민의힘)
- 안철수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상범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윤상현 (국민의힘)
- 윤영석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달희 (국민의힘)
- 이만희 (국민의힘)
- 이상휘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양수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이종욱 (국민의힘)
- 이철규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인요한 (국민의힘)
- 임이자 (국민의힘)
- 임종득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정연욱 (국민의힘)
- 정점식 (국민의힘)
- 정희용 (국민의힘)
- 조경태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진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 진종오 (국민의힘)
- 최보윤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최형두 (국민의힘)
- 추경호 (국민의힘)
- 한기호 (국민의힘)
- 한지아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10월 6일 최근 진행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9월 14일 최근 진행
- 정동만 의원(국민의힘) 등 11인9월 10일 최근 진행
-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9월 1일 최근 진행
- 윤종오 의원(진보당) 등 13인9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배우자 출산휴가의 급여 지급 기간을 ‘최초 5일’에서 ‘휴가 전체 기간(10일)’으로 확대하여 배우자 출산휴가 제도를 활성화하고, 모성 보호 강화를 위하여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한 기간 중 연간 최초 2일에 대한 급여를 피보험자가 속한 사업장이 우선지원 대상기업인 경우 고용보험기금을 통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5조, 제76조, 제77조).
참고사항
이 법은 김정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70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