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방송·통신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4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민 의원 (조국혁신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7명 · 조국혁신당 3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이해민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김우영 (더불어민주당)
-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 김선민 (조국혁신당)
- 신장식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이정헌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8인2025년 1월 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전략기술은 미래 신산업 발전과 과학기술 주권 확립, 그리고 국민경제 발전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국가의 안전보장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
최근 Deepseek 충격을 비롯해 국가전략기술 분야에서 선도국과의 기술 격차에 대한 우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며, 인재 양성 측면에서도 우수 인재의 해외 유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있음.
이에 정부는 「병역법」 제37조제1항 및 제38조제1항 규정에 따른 전문연구요원 및 산업기능요원의 편입 시 「국가전략기술육성법」상의 기술육성주체에 우선 배정하도록 개정함으로써 국가전략기술 인재 육성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종국적으로 국가안보에 보탬이 되고자 함(안 제26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