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3월 18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3월 19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태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태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성원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박대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범수 (국민의힘)
- 신성범 (국민의힘)
- 엄태영 (국민의힘)
- 정동만 (국민의힘)
- 조승환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영길 의원 등 11인10월 15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응급실 뺑뺑이, 응급의료체계를 새로 짜게 돼요보건복지위원장 · 10월 1일 처리
- 한지아 의원(국민의힘) 등 10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내에서 유일하게 중증외상 치료에 특화된 의사를 양성하는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를 운영 중인 고려대구로병원은 2025년 2월 말 그 운영이 종료될 위기에 놓인 사례가 있음.
이는 그동안 정부가 지원해 왔던 연간 9억원의 예산이 2025년도에는 한 푼도 반영되지 못해 더 이상 예산지원을 받지 못하게 된 결과임.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기 위하여 인력ㆍ장비ㆍ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을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로 지정하도록 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응급의료기금으로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중증외상 전문의의 안정적인 수급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10호 및 제30조의6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