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6.5.18
  2. 위원회2026.5.19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주호영 의원 (국민의힘) 등 19인

국민의힘 12명 · 더불어민주당 6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9명 보기
  • 주호영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대식 (국민의힘)
  • 권영진 (국민의힘)
  • 김기웅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김승수 (국민의힘)
  • 우재준 (국민의힘)
  • 유영하 (국민의힘)
  • 윤재옥 (국민의힘)
  • 이인선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최은석 (국민의힘)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 군 공항 이전사업은 ‘기부 대 양여’ 방식(사업시행자가 군 공항 대체시설을 기부하고, 종전부지를 국가로부터 양여받아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군 공항 이전을 ‘기부 대 양여’로 진행할 경우, 천문학적인 사업비용과 장기 사업 기간에 따른 막대한 금융이자 비용 등으로 인해 10조가 넘는 비용을 투입하고도 10년이 넘어야 회수가 가능한 상황임.

실제로 대구시에서는 군 공항 이전을 위해 민간 특수목적법인(SPC) 구성을 추진하였으나 참여할 수 있는 기업이 없어 무산되었고, 이에 금융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해 대구시가 직접 사업시행자가 되어 공자기금을 활용한 공공개발을 추진했지만, 이 역시 지지부진한 상황임.

광주, 수원 등 다른 군 공항 이전에 있어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고, 특히 현재의 부동산 경기 침체 국면에서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의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기에, 결국 국가 핵심 안보시설인 군 공항 이전사업 전체가 중단 위기에 직면하게 되었음.

나머지 4문단 보기

또한, 그동안 광주·대구·수원 등 3개 군 공항 주변 지역의 극심한 소음피해로 인해 백만 건이 넘는 소송이 제기되었으며, 청구액만 총 1조 2천억 원에 달할 정도로 소음 문제는 국가와 국민 모두에 큰 부담이 되고 있음.

이러한 이유로 이전 지역의 소음 피해 최소화를 위한 보완 대책 역시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음.

이에 군 공항 이전사업의 방식을 ‘기부 대 양여’ 방식에서 국가사업으로 변경하여, 국방부장관이 군 공항 이전사업의 사업시행자로서 이전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자 함.

아울러 국방부장관은 군 공항에서의 비행훈련계획 수립 등 소음방지대책을 마련하도록 하여 이전 주변 지역 주민의 소음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9조의2, 제23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주호영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00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