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1월 23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1월 26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오세희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무소속 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4명 보기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 안태준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주희 (더불어민주당)
-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무소속)
- 최혁진 (무소속)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옥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5월 7일 처리
-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6인5월 7일 처리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행정안전위원장 · 5월 7일 처리
- 최혁진의원ㆍ복기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5월 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제도는 지역사랑상품권의 가맹점 등록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가맹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가맹점 업무를 수행한 자에게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연 매출액이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의 소비 진작 정책 시행 기준을 초과하는 자가 법과 제도의 사각지대를 이용해 신규 사업을 하거나 새롭게 가맹점 등록을 신청할 경우 매출액을 산정할 수 없어 그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가맹점이 아닌 자가 자신의 물품을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판매하고 그 대가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음.
이에 평균매출액 또는 연간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맹점 등록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하고 다른 개별가맹점의 명의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수취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투명하고 건전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제4호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