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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지역공공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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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대표발의 허성무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8명 · 무소속 1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28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철회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우리나라의 현재 금융시스템은 지역 내에서의 경제순환 및 발전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음. 지역 금융기관의 수입이 해당 지역에 재투자되지 않고, 수도권으로 유출되면서 일자리와 노동력도 함께 유출되는 것으로 보임.
지역경제 및 지역금융기관의 동반 부실화를 막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역할을 수행하는 ‘지역공공은행’ 설립이 그 대안이 될 수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립하는 지역공공은행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지역금융의 활성화 및 지역경제 자립도 증진, 지방자치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지역공공은행에는 「한국은행법」, 「은행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과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안 제3조).
- 다. 지역공공은행의 자본금은 업무구역이 시ㆍ도인 경우 500억원 이상, 시ㆍ군ㆍ구의 경우 100억원 이상으로서 정관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1이상을 출자하여야 함(안 제6조).
- 라. 지역공공은행에 임원으로 은행장, 전무이사, 이사 및 감사를 둠(안 제10조).
- 마. 지방자치단체에 지역공공은행의 적절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역금융위원회를 두고,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안 제17조 및 제18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 바. 지역공공은행은 지역 주민ㆍ기업 자금 지원, 다른 금융기관과의 협력 대출ㆍ투자, 지역금융 접근성 및 유동성 증진 등에 자금을 공급하며, 이를 위하여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지역금융채권의 발행 등의 업무를 수행함(안 제21조).
- 사. 지역공공은행은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지역금융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할 수 있으며, 지역금융채권의 원리금 상환은 미리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지방자치단체가 보증할 수 있음(안 제25조).
- 아. 지역공공은행을 설립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이 예금 등 채무의 원리금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지역공공은행 예금자의 청구에 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의 지급을 보장하기 위하여 예금자보호기금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함(안 제27조).
- 자.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공공은행에 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영의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감독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음(안 제3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