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건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6월 1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7월 2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곽상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곽상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권향엽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윤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 이광희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허성무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은 2025년 3월 18일 신설됨. 그 내용은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여하는 것임.

또, 같은 날 신설된 제36조 제6항은 다른 법률에서 이의신청과 이에 준하는 절차에 대하여 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법률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36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

한편, 「장애인연금법」 제18조 제1항은 장애인연금의 지급 결정이나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처분에 이의가 있는 사람이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이의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음.

「행정기본법」 제36조 제6항에 의해 「장애인연금법」상 이의신청 절차에도 「행정기본법」 제36조 제5항이 적용되는 결과, 행정청이 이의신청에 대한 결과를 통지할 때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함께 안내할 의무를 부담하게 됨.

나머지 3문단 보기

그러나 현행 「장애인연금법」 제18조는 결정 통지 의무 자체를 법률에 두고 있지 아니하고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고 있을 뿐이며,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에 관한 안내 의무에 대해서도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함.

즉, 「장애인연금법」 제18조의 규정만으로는 결정 통지 의무 및 안내 의무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행정기본법」과 법률 규정체계를 동일하게 직접 규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장애인연금 수급권자 및 수급희망자가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통지받고,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등의 제기에 관한 사항을 충실하게 안내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연금법」 제18조를 개정하고자 함.(안 제18조 제4항·제5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