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가결일·노동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안(대안)
- 위원회안 제안2026.2.23
- 본회의2026.3.12
-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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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원안가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안의 제안이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감독을 통해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을 사전에 예방하고,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수사 및 행ㆍ사법처리 등 법 집행을 담당하여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인력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로감독관에 대한 일반법이 부재하여 직무ㆍ권한ㆍ집행 기준 등 근로감독관에 대한 사항이 체계적인 근거 없이 개별 법률에 산발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실정임.
또한, 현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만으로는 모든 사업장을 감독하는 데 한계가 있는 상황임.
보다 실효적인 사업장 감독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의 인력뿐만 아니라 지역의 현안을 자세히 파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활용할 필요가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사업장에 대한 관리ㆍ감독 여력이 있어도 현행법상 사업장 감독의 권한이 없어 지역 내 사업장의 노동권 보호에 한계가 있음.
이에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는 등 근로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감독관의 노동 관계 법령에 대한 집행력을 제고하고, 법치행정 확립을 통한 예측가능한 노동 행정을 도모하도록 함.
대안의 주요내용
- 가.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을 구분하여 정의하고, 근로감독을 위한 국가의 책무,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4조까지)
- 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ㆍ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6조부터 제15조까지)
- 다. 사업장 감독의 종류, 감독 계획 수립, 결과 조치 등 사업장 감독에 관한 업무 절차 규정(안 제15조부터 제19조까지)
- 라. 신고사건의 제기ㆍ조사ㆍ결과 조치 등 신고사건 처리 절차를 규정하고, 사법경찰관으로서의 직무집행 원칙 구체화(안 제20조 등)
- 마.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28조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8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