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8월 2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8월 2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해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문수 (더불어민주당)
-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광주전남통합특별시, 회계 규정에도 포함되게 돼요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 10월 1일 처리
-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8월 10일 최근 진행
- 조은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5일 최근 진행
- 송재봉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7월 10일 최근 진행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3월 10일 최근 진행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은 결산의 내용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고시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단계에서 결산서를 공개하도록 하는 규정은 없어, 결산 심의 과정에서 주민이 관련 정보를 적시에 확인하여 참여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에 결산 승인을 요청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결산서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를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