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6.7.20
- 위원회2026.7.21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한기호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한기호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은혜 (국민의힘)
- 김종양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윤한홍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 조배숙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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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5월 「국가공무원법」 개정으로 국가공무원ㆍ경찰공무원ㆍ소방공무원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으나, 현행 「군인사법」은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를 여전히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규정하고 있어 제도상 형평성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음.
군인은 격오지 근무, 잦은 비상대기와 당직 등 일반 공무원보다 육아 부담이 큰 근무환경에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적용은 오히려 가장 늦어 상대적 박탈감이 커지고 있는 실정임.
이에 군인의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을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함으로써 군인의 자녀 양육 여건을 개선하고, 일ㆍ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48조제3항제4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