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8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2025년 8월 12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용태 의원 (국민의힘) 등 11인

국민의힘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김용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김재섭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박충권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서천호 (국민의힘)
  • 이성권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정성국 (국민의힘)
  • 조은희 (국민의힘)
  • 조정훈 (국민의힘)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사학진흥재단은 사학기관의 교육환경 개선 및 사학교육 진흥을 위하여 사학진흥기금을 조성ㆍ운영하고 있음.

최근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학교복합시설의 적용 대상이 대학으로까지 확대되면서 대학 유휴 자산의 공공시설 활용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학생과 지역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맞춤형 복합 공간 조성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음.

그러나 대학의 학교복합시설은 초ㆍ중ㆍ고등학교에 비해 많은 예산이 필요하여 사업 추진에 한계가 존재하는 만큼, 사학진흥기금 융자 등 재정 지원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학진흥기금의 사용 대상에 학교복합시설 설치ㆍ운영 사업을 포함하여 대학의 유휴 자산 활용을 극대화하고, 대학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며,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추구하는 등 학교복합시설 활성화를 통해 대학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9조제1항제4호의3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