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외교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2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2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정성호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 황희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8월 31일 최근 진행
- 허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3인2025년 2월 27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회는 군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 회복을 위하여 2021년 8월 성범죄, 군인등의 사망의 원인이 되는 범죄 등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군이 아닌 민간이 관할하도록 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통과시켜 2022년 7월부터 시행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해병대원 순직사건’에서 또다시 외압논란으로 국민적 의구심이 일게 된 바, 군사경찰 수사의 독립성 보장을 위하여 타 수사기관과 같이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을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각 군사경찰 부대의 장만을 지휘ㆍ감독하게 함.
또한 수직적 상하관계로 사건의 은폐가 일어나기 쉬운 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하여 군사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ㆍ감독 시 서면에 의한 지휘ㆍ감독을 명문화하고 일선 수사단에 대한 독립보장 원칙과 이의제기권을 법률에 명문화하여 군 사법정의 실현과 피해자의 인권보장에 기여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군사경찰의 수사 직무의 내용에 군이 재판권을 가지지 아니한 범죄의 이첩 등 처리에 관한 업무를 포함하여 군사경찰 수사직무의 범위를 분명히 함(안 제5조제1항제3호).
- 나. 군사경찰이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하여 제5조제4항에 따른 지휘ㆍ감독의 적법성 또는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 이견이 있는 때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6항 신설).
- 다.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은 군사경찰의 직무를 일반적으로 지휘ㆍ감독하고 구체적 사건에 관하여는 국방부장관은 각 군 참모총장과 국방부 소속 조사본부의 장만을, 각 군 참모총장은 소속 군사경찰실이나 군사경찰단의 장만을 지휘ㆍ감독하도록 함(안 제5조의2, 제5조의3 신설).
- 라. 국방부장관과 각 군 참모총장이 군사경찰의 구체적 사건에 관한 직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경우 서면에 의한 지휘를 원칙화하고, 군사경찰의 직무 수행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하도록 함(안 제5조의4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