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농어업·먹거리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7.29
- 위원회2024.7.30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조경태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조경태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곽규택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선교 (국민의힘)
- 김용태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백종헌 (국민의힘)
- 서명옥 (국민의힘)
- 이헌승 (국민의힘)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백두대간의 보호를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핵심구역, 완충구역)을 지정하여 건축물의 건축, 인공구조물의 설치 등의 행위를 제한하면서 등산로 또는 탐방로의 설치ㆍ정비,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설치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행위 억제와 보호지역 지정ㆍ해제 등에 관한 사항 위주로 규정하고 있어, 안전하고 건전한 산림이용문화 정착, 백두대간 등산과 여가생활을 비롯한 국민의 산림휴양 수요 충족과 지역경제 활력 촉진 등에 관한 사항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백두대간 산행 과정에서 휴식공간 부재로 인한 안전문제를 최소화하고 경관수요를 충족하기 위하여 핵심구역 내 쉼터 및 전망시설의 설치가 가능하도록 하고, 백두대간의 잠재휴양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완충구역 내 숲속야영장 설치를 허용함으로써 백두대간이 현세대의 여가수요를 충족함과 동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1항제4호의2 및 같은 조 제2항제2호).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