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강대식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강대식 (국민의힘) 대표발의
- 강선영 (국민의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김상훈 (국민의힘)
- 박준태 (국민의힘)
- 성일종 (국민의힘)
- 유용원 (국민의힘)
- 조지연 (국민의힘)
- 주호영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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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병역의무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하여 3대가 모두 현역복무 등을 성실히 마친 가문을 병역명문가로 선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2024년을 기준으로 병역명문가 신청은 5천 건 이상, 선정은 4천 건 이상에 이를 정도로 병역명문가 신청ㆍ선정 등에 관한 사무가 증가하고 있는 반면, 현행법은 병역명문가 선정에 관한 사무를 병무청장이 직접 선정하는 조항만 있어 법적근거 없이 「병역명문가 선정ㆍ취소 기준 및 절차」고시를 통해 선정사무에 관한 사항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에 대한 병무청장의 권한을 지방병무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명문가 선정사무의 위임에 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자함(안 제78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