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1월 7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1월 8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춘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1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건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2인9월 17일 처리
- 곽상언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월 5일 최근 진행
- 이춘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이만희 의원(국민의힘) 등 10인2025년 7월 1일 최근 진행
- 한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2025년 3월 13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재난현장의 유해인자로부터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현장 소방공무원 또는 소방활동 현장에 대한 환경을 측정하고 분석ㆍ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소방업무환경은 일반적인 작업환경과는 달리 유해인자의 노출 형태 및 정도가 현장마다 다르고, 물리적ㆍ화학적 유해인자 외에도 소방공무원의 빈번한 긴급출동, 불규칙적인 생활, 감염 등 관련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그 측정이 어려운 측면이 있는바 실제 소방업무환경측정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방청장의 소방업무환경측정을 의무화하여 소방활동 현장의 유해인자를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소방공무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함(안 제15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