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복지·건강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발의2024.10.7
- 위원회2024.10.8
- 본회의
-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성일종 의원 (국민의힘) 등 10인
국민의힘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성일종 (국민의힘) 대표발의
- 고동진 (국민의힘)
- 김상욱 (국민의힘)
- 박덕흠 (국민의힘)
- 박성민 (국민의힘)
- 배준영 (국민의힘)
- 서지영 (국민의힘)
- 이종배 (국민의힘)
- 장동혁 (국민의힘)
- 최수진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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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한 경우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음.
그러나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한 이후 시설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없어, 영세 시설의 운영상 어려움이 해소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운영하는 경우에도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8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