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집·교통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4.7.29
  2. 위원회2024.7.30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민홍철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1명 · 조국혁신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염태영 (더불어민주당)
  •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 조국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광역교통위원회”)의 업무 범위에는 광역교통시행계획 및 광역교통 개선대책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며, 광역교통과 관련하여 관계 행정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간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이를 심의ㆍ조정하는 업무도 포함됨.

그런데 광역교통위원회가 직권으로 심의ㆍ조정할 수 있는 업무에 교통 요금과 관련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아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간 갈등의 소지가 큰 사무의 경우 이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없어 제도 개선에 어려움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광역교통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업무에 광역교통요금 및 환승 요금 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의 적극적인 해결을 통해 광역교통 통합요금제의 확대ㆍ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6호다목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