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에 반영돼 폐기국방·외교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임광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처리의안 · 대안반영폐기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대통령이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시 군사상 필요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계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고, 계엄을 선포하려는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계엄의 선포는 국민의 기본권에 제한을 가하고 국민의 일상생활에 불편과 불안을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조치임에도 불구하고, 계엄 선포를 심의하는 국무회의에 대하여 출석자나 발언 내용을 기록하도록 하는 회의록 작성에 관한 규정이 없어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계엄 선포나 변경을 심의하는 국무회의는 출석자 및 발언 내용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국회에 계엄 선포를 통고할 때에 국무회의 회의록을 국회에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국무회의의 계엄 선포 심의 내용을 명확히 알 수 있게 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5항 후단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