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먹거리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4년 6월 14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4년 6월 17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병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12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2명 보기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8월 26일 처리
-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 8월 26일 처리
- 김성원 의원(국민의힘) 등 10인8월 26일 처리
- 정부 제출2025년 2월 19일 최근 진행
-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등 11인2024년 11월 28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민간해양구조대원 및 수난구호참여자가 조난사고에 대한 예방ㆍ대응활동을 지원하는 경우 수당 및 실비를 지급하고, 구조업무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ㆍ사망한 경우에는 치료를 실시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구조업무에 사용한 장비가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등 물질적 손실 발생에 대한 보상 근거가 미비하여, 민간에 의한 적극적인 구조활동 참여를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5조에서는 재난의 응급대책ㆍ복구 및 긴급구조 등에 참여한 자원봉사자의 장비 등이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자원봉사자에게 수리비용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에 구조업무에 참여한 민간해양구조대원과 어민 등의 장비가 해상구조 업무, 교육ㆍ훈련 등 조난사고 예방ㆍ대응 활동 등과 관련하여 고장나거나 파손된 경우 수리비용과 어민이 입게 되는 조업손실 등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조난사고 시 구조활동 활성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0조제8항 신설).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