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노동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8월 29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9월 1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이용우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12명 · 진보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3명 보기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 박정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 정혜경 (진보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 김태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10월 1일 처리
-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1인10월 1일 처리
- 정혜경 의원(진보당) 등 14인10월 1일 처리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산업재해에 대한 정부의 책무로 ‘산업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를 두고 있으나 2024년 사고사망 만인율이 여전히 1만명 당 0.39명으로 OECD 평균에 미치지 못하고 주요 국가들에 비해 대단히 높은 수준으로 국가적 차원의 산업재해예방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고용노동부로 하여금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5년마다 산업재해예방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기에는 중대재해 감축방안 및 주요 사망 요인에 대한 분석과 집중관리 방안, 건설공사ㆍ소규모사업장ㆍ하청 등 비정규직노동자와 노무제공자에 대한 통합적 안전보건관리 방안 등을 포함하도록 하여 종합적인 산업재해예방계획을 수립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등).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19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