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교통

본회의 대기 중 · 다음은 시행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1. 발의 2025년 12월 11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2. 위원회 4월 30일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3. 본회의 지금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송기헌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25인

더불어민주당 22명 · 진보당 2명 · 무소속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25명 보기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 노종면 (더불어민주당)
  • 박민규 (더불어민주당)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 박해철 (더불어민주당)
  •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 송재봉 (더불어민주당)
  •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 임미애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주철현 (더불어민주당)
  • 최혁진 (무소속)
  • 윤종오 (진보당)
  • 전종덕 (진보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철도의 전철화와 복선화에 대한 기반시설 투자가 증가하여 기존에 이용되어 오던 단선철도와 철도역들이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 폐지되면서 사용되지 않는 폐철도부지가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이렇듯 폐철도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유재산법」의 제약 등으로 인해 폐철도부지를 지역의 특성이나 도시 활성화 방안과 연계하여 활용하지 못하고 근시안적이고 소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임. 이로 인해 전국에 방치되어 있는 폐철도부지는 주민 안전을 위협하고 도시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이 되고 있음.

또한 폐철도부지를 포함한 철도 유휴부지를 활용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훈령으로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국토교통부훈령)을 시행하고 있지만 해당 지침의 근거가 되는 상위 법률이 없어 국가철도공단의 재량에 따라 유휴부지가 활용되고 있음.

이에 철도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여 주민친화공간, 문화ㆍ교육ㆍ관광 공간을 조성하고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의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폐철도 및 유휴부지 활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제정함.

주요내용

  1. 가. 이 법은 폐철도 및 철도 유휴부지 활용을 활성화하고 철도 유휴부지의 체계적인 관리와 효과적인 활용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2.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철도유휴부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안 제3조).
  3. 다. 국토교통부 장관은 매년 정기적으로 철도유휴부지의 활용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함(안 제4조)?
  4. 라. 시장ㆍ군수 등은 철도 유휴부지에 대한 활용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안 제5조).?
  5. 마. 활용사업계획의 승인ㆍ변경승인은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승인 내용은 고시하도록 함(안 제6조).?
나머지 4개 항목 보기
  1. 바. 국가는 「국유재산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폐철도부지를 대부ㆍ사용하게 하는 경우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고 20년 이내 사용하게 할 수 있음(안 제7조).?
  2. 사. 국가는 철도유휴부지 활용사업 자금의 일부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음(안 제8조).
  3. 아.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에 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음(안 제9조).?
  4. 자.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일부 업무를 철도 관련 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안 제10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임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514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10월 20일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