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심사 중국방·외교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발의2025.10.1
  2. 위원회2025.10.2
  3. 본회의
  4. 시행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백선희 의원 (조국혁신당) 등 11인

조국혁신당 6명 · 더불어민주당 4명 · 사회민주당 1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1명 보기
  • 백선희 (조국혁신당) 대표발의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 정준호 (더불어민주당)
  •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 한창민 (사회민주당)
  • 김준형 (조국혁신당)
  • 서왕진 (조국혁신당)
  • 이해민 (조국혁신당)
  • 정춘생 (조국혁신당)
  • 황운하 (조국혁신당)

같은 법을 고치는 다른 법안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군 참모총장과 달리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해군참모총장의 추천을 받아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상륙작전 역량 등을 포함한 해병대 전력 강화 및 사기 진작을 위해 해병대 위상 제고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바, 이를 위해 해병대사령관의 임명 절차를 각군 참모총장과 동일하게 규정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됨.

이에 해병대사령관을 임명할 경우 해병대 장성급 장교 중에서 국방부장관의 추천을 받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여 해병대 위상을 높이고 국방력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1항).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