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
위원회 심사 중 · 다음은 본회의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어디까지 왔나요?
발의 2025년 6월 12일
국회의원이나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내요.
위원회 2025년 6월 13일 지금
관련 분야 상임위원회가 법안을 심사해요.
본회의 다음 단계
국회의원 전체가 모여 표결로 법안을 결정해요.
시행
정해진 날부터 효력을 가져요.
더 알고 싶을 때
발의
대표발의 김윤덕 의원 (더불어민주당)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10명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이에요. 지금과 다를 수 있어요.
발의한 의원 10명 보기
- 김윤덕 (더불어민주당) 대표발의
-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 조인철 (더불어민주당)
-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문서
국회 공식 상태: 계류의안
공식 원문 보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국가유산산업은 문화산업의 대표적 분야로서 국가 및 지역발전의 신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산업계에서도 국가유산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유산산업 연구개발, 개발된 기술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크고 국가유산산업의 육성은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및 국격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하지만,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이 활성화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가유산산업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이 법은 국가유산산업의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그 발전 기반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의 국가유산 보호 및 향유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 나. 국가유산청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5조).
- 다. 국가유산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정책의 수립ㆍ시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장이 관련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국가유산산업 정보체계를 구축ㆍ운영하도록 함(안 제6조 및 제7조).
- 라. 국가유산산업의 기술 개발 및 발전을 위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그 성과가 민간으로 이전되어 활용이 촉진되도록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전담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국가유산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창업 및 유통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국가유산의 산업적 활용을 위한 기준 마련, 국제협력 및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나머지 1개 항목 보기
- 바. 국가유산산업에 기반을 둔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그 기반 조성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노력할 의무를 부여함(안 제17조).
출처
출처: 열린국회정보, 법률안 심사 및 처리 · 2026-10-19 확인
마지막으로 확인한 시각:
의안정보시스템